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 26일 오늘 선고
헌재,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 26일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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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요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두 가지 결정
▲ 헌법재판소.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헌법 재판소는 26일 오늘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의 핵심은 2가지이다. 국회 법 85조의 심사기간의 문제로 1항의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 대상이다.

또 국회법 85조의2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문제로 1항에서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 했는지 여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이 합의를 강요해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한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수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수결보다 합의가 이상적인 원칙이므로 강요가 아니다는 반론 등이 있어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5분의3 이라는 '가중 다수결 정족수'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한 '질적 다수 결'을 보장해야 한다면 일반 정족수가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 이 또한 현재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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