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만남이 부른 참변
즉석 만남이 부른 참변
  • 문충용
  • 승인 2006.08.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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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전 성관계 ‘강간 vs 화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개방적이 되면서 하룻밤 같이 있는 것에 대해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다. 밤 거리를 주름잡고 있는 유흥가 주변에는 이제 모텔과 여관이 자리를 잡고 남녀의 발 검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인터넷에 ‘원나잇’에 관한 커뮤니티도 등장할 정도니 가히 하룻밤에 대해 크게 개의치를 않는다. 하지만 이런 합의된 성관계가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1년여가 훌쩍 지난 상황에서 닥칠 개연성도 존재한다.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도 순간적으로 강간범으로 몰릴 수 도 있다. 아마도 하룻밤 즉석 만남을 자주 즐기는 이들이라면 오래 전 한 이불 덮은 상대방 외모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이런 뒷통수를 맞은 경우도 있다. ◆한 쪽의 일방적 강간, 아니면 양쪽의 합의된 화간 A씨가 이런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하룻밤’이 문제가 됐다. 부인이 임신 6개월인 A모씨(32)가 강간 등 혐의로 재판이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피고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결코 자신은 강간이 아닌 서로 원해서 이뤄진 화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따르면 변호인이 합의도 말렸다. 당초 고소인 여성은 B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곧바로 A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엔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는 구치소 신세를 졌지만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중이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고소한 B씨는 1년여 전에 잠깐 만난 다섯 살 아래의 아가씨라고 말했다. A씨가 알기에 현재도 미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여성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일종의 즉석 만남이었다는 것. 그래도 하루가 아닌 일주일 정도 만났다고 한다. 당연히 성관계도 가졌다. 그 사이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 축하를 해주는 등 남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연인 사이였다. 그 후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고 남남으로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강간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하루아침에 앞길 창창한 한 여성을 짓밟은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고소인을 폭행하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나름의 육하원칙에 맞는 고소내용도 피고인을 힘 빠지게 만들었다. 일단 과정이 어찌됐든 수 차례 성관계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모든 관계가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특히 고소인과 대질심문을 강력히 요구했건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고소인의 반대가 컸다고 한다. 그때의 몸서리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대질심문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법원에선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가 고소인의 얘기를 듣기 위함이다. 하지만 벌써 두 차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인, 무죄 자신감 표시 어찌됐든 A씨는 두 달여 동안 눈물의 콩밥을 먹었다. 한번의 관계가 이렇게 자신에게 비수로 꽃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이 왜 화병에 걸리는 이유를 알았다고 했다.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죽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죽을 수도 없었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밝혔다. 현재 A씨는 구치소가 아닌 집에서 부인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 한편 A씨의 부인은 배부른 몸을 이끌고 공판에 참석 남편의 무죄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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