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공익' 및 '정당성'이 폐해를 능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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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OS(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관찰이 강해지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27일에는 세계최대 사진기업 게티 이미지가 유럽연합 집행위에 구글이 이미지검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부당히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그들의 '진입장벽'
1990년대 말 인터넷 열풍이 불던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였다. MS는 윈도(Windows OS)의 히트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MS를 가만두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00년 3월 MS를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 당시 미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상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진입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MS는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회사가 둘로 갈라지는 위기를 면했다.
◆ 독점의 '공익' 및 정당성이 폐해를 능가한다면
독점의 폐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알려져 있다. 자유로운 경쟁의 부존재로 기술혁신이 둔화되며 소비자는 독점기업의 가격에 순응해야하며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이 ‘J’라는 기업에 의해 독점된다면 서울시민들은 J기업의 지하철 교통대금에 순응 할 수밖에 없으며 경쟁사의 부존재로 지하철의 품질은 혁신되기 힘들 것이다. 그뿐인가? J사는 출근시간대 운행열차 수(생산량을 의미)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공공기업)에 의해 컨트롤됨으로써 ‘진입장벽’을 가지는 서울지하철은 1250원이라는 요금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하철의 탑승품질과 운행열차의 수(생산량)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시민들은 1250원이라는 가격은 지불할 용의가 있어 보인다.
◆ 우리사회에서 보이는 독(과)점과 진입장벽은?
우리사회에 진입장벽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즉 아무나 못하도록 시험이라는 ‘진입장벽’을 쳐둔 셈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 회계사 등 우리사회의 수많은 분야들은 나름의 목적·공익들을 가지고 진입장벽이 쳐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전관전화변론 · 의료계리베이트 등의 사안은 강력한 진입장벽(사법시험·로스쿨시험·의학대학원 등)에 둘러쌓인 경쟁이 크지 않은 안이한 독(과)점 시장의 주체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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