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간 교신 내용담긴 녹취파일 요청··· 해경은 거절 중

28일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해경본청 9층에 보관된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을 포함한 교신음성저장장치가 세월호 참사 이래로 공개된 적이 없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공식적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력이란 ‘재판(실무상 주로 이행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즉 집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법원 등의 공적기관을 통해서 보증(확증) 받겠다는 이야기다.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정보로 떠오르는 TRS 파일 및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HDD)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중요자료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군·경간의 교신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경은 내부정보 외부반출 등 어려움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권 소위원장은 다른 구조 세력 등의 전체와 커뮤니케이션한 녹음파일의 존재가 추측된다고 밝히고, "참사와 관계없는 자료도 물론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조사기관 판단 아래 선별해 무관하다면 돌려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사기관이 대상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가는 건 외부 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해경은 자체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규범에 터 잡아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조사활동 필요성으로 인해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이기에 비밀사항 자료의 경우에도 특조위에 예외적으로 제출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30일 근무시간 안에 해경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권 소위원장은 실지조사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자료제출에 대해 해경을 설득하는 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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