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협조공식거절시 세월호특조위, '강력수단' 모색
해경 협조공식거절시 세월호특조위, '강력수단'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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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간 교신 내용담긴 녹취파일 요청··· 해경은 거절 중
▲ 해경 협조공식거절시 세월호특조위, '강력수단' 모색. 자료 사진은 세월호 참사 추모 및 항의집회 사진.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측의 협조 필요성 강조 및 자료제출 공식거부 시 강력한 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해경본청 9층에 보관된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을 포함한 교신음성저장장치가 세월호 참사 이래로 공개된 적이 없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공식적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력이란 ‘재판(실무상 주로 이행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즉 집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법원 등의 공적기관을 통해서 보증(확증) 받겠다는 이야기다.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정보로 떠오르는 TRS 파일 및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HDD)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중요자료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부터 세월호특별조사위는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해 군·경간의 교신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경은 내부정보 외부반출 등 어려움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권 소위원장은 다른 구조 세력 등의 전체와 커뮤니케이션한 녹음파일의 존재가 추측된다고 밝히고, "참사와 관계없는 자료도 물론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조사기관 판단 아래 선별해 무관하다면 돌려주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조사기관이 대상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가는 건 외부 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해경은 자체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규범에 터 잡아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조사활동 필요성으로 인해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이기에 비밀사항 자료의 경우에도 특조위에 예외적으로 제출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30일 근무시간 안에 해경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권 소위원장은 실지조사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자료제출에 대해 해경을 설득하는 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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