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코스닥 기업, '덜덜'
부실 코스닥 기업, '덜덜'
  • 하준규
  • 승인 2006.08.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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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퇴출이 신속화 될 전망
다음달부터 자본잠식에 따른 부실 코스닥 기업 퇴출 주기가 결산기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는 등 시장 퇴출이 신속화된다. 또 코스닥 우회상장 봉쇄 이후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래소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 대해서도 코스닥과 같은 우회상장 봉쇄 조치가 도입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 해당 코스닥기업 15개사 전체가 증자나 감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등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따라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 코스닥기업의 시장 퇴출을 신속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코스닥기업들의 퇴출을 신속화하기 위해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를 현행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기 말 50% 이상 자본잠식이 된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잠식이 2반기 연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부실 코스닥기업들이 자기자본 확충 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10억원)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 예정기업이 증자나 감자 등 자구노력을 행한 경우 감사인이 새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률을 확인시키도록 했다. 김 국장은 또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은 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거래소 우회상장은 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부실 기업의 불건전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도 코스닥과 유사한 우회상장제도 개선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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