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야간집회금지 관련법··· 경찰 개정안 제시
헌법불합치 야간집회금지 관련법··· 경찰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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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개정안 처리목표, 시간대 변경 '가능성'도 열어둬
▲ 야간옥외집회 금지 관련 개정안을 경찰이 제시(입법 추진)했다. 사진은 지난 석가탄신일 전 서울시내 연등회.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야간옥외집회 금지 관련 개정안을 경찰이 제시(입법 추진)했다.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대체입법을 요구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 할 것임을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공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집시법 10조는 종전엔 해가 뜨기 전 · 해가 진 뒤의 시간대엔 옥외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했다. 단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등을 두고 일정한 조건하에 경찰이 허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일몰 후(해가 진 뒤) · 일출 전(해가 뜨기 전)'이라는 집시법 10조가 규정하는 '야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함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가 졌다 해서 무조건 옥외집회를 막으면 안되는 것 이라는 취지로 본다.
 
경찰은 한국인이 잠에서 깨는 평균 시간대가 오전 6시34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야간 옥외집회 제한 시간대를 0시∼오전 7시(밤12시 ~ 아침 7시)로 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간대라면 평일 해가진 이후 집회에 나서야 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늦은 심야시각대의 집회에서 혹시 불거질 수 있는 위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고 두면 법률에 관한 인식에도 혼란이 생긴다”고 말하며 집회 및 시위 관리담당 기관으로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옳지 않다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그밖에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그리고 0시∼오전 6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각에선 이번 경찰이 마련한 0시 ~ 오전 7시 제한 시간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대중교통 및 아침기상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절묘’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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