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기본법’ 제정키로…더민주,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 발의

우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김성원 청년소통특별위원장과 신보라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특위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청년 관련 공약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며 “청년기본법의 발의 및 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부위원장은 “부처간 정책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소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정책조정위는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와 충돌이 아닌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밝힌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단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당 정책위에서 청년기본법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함께 ‘6대 법안’으로 당론 발의키로 한 만큼 오는 30일 열릴 20대 국회 첫 의총에서 공식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민주 역시 같은 날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발표했는데, 일명 옥시법이라고 칭한 ‘생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을 다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 의장은 이 자리에서 8대 핵심공약 법안도 밝혔는데,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적용을 명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연금의 공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걸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개정안’,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험법개정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균등촉진법(가칭)’, 난임부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이 그것이다.
더민주는 8월 말까지 이 법안들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출할 방침인데, 그 중에서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정책위 산하에 구성할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에서 하나로 묶어 이를 20대 국회에서 다시 체계적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 의장은 “그동안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을 일제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재개정하고자 TF를 만들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하나의 세트로 뭉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더민주는 이들 법안 이외에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험법, 중소기업법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등에 대해서도 재개정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20대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당내 정책조정회의와 의총 등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할 것은 당론으로, 기타 법안은 나머지 절차에 의해 접근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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