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 사는 A(30대.여)씨는 부인과질환을 보장한다는 'B튼튼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자궁적출 및 양측난소 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에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자궁근종'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가입 당시에는 '여성만성질환', '뇌혈관질환' 등 관련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한 뒤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121건으로 이중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49건(40.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험사들이 각종 광고 및 모집 안내자료 등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시하지만 약관에서는 질병의 범위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를 사용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는 39건(32.2%),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16건(13.2%), '담당의사의 진단내용을 불인정한 사례'가 7건(5.7%)이었다.
소보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원을 전제로 한 수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보험가입시 반드시 약관 내용과 보험모집자의 설명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질병보험은 세부적인 보장 대상 범위와 보험급 지급조건을 보험회사에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 청구시에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 근거를 확인한 뒤 소보원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에 보험모집 기준 개선 및 약관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