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하고 팔아넘긴 혐의로 박(37)씨 등 6명을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의 파퐁이라는 유흥가에 있는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이다.
이들이 밀반입해온 스테로이드제는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제 디볼과 같은 약물이면 이 약물들을 구입한 가격보다 5배~6배로 높여 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판매했고 지금까지 총 3억원어치 스테로이드제를 국내에 유통했다고 결찰은 전했다.
이번 약물에는 나드로론 성분과 시부트라민 성분이 있다. 나드로론은 국내에서 유통과 판매도 하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예전에 비만 치료제로 썼지만 부작용으로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작용이 발견되면서 지난 2010년 10월 이후로는 국내 자체에 판매와 유통이 금지 된 약물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스테로이드제는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 선수나 트레이너들은 대회를 위해서 부작용을 알면서도 구입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체지방 감소와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아무런 죄 의식 없이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구입한 자들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입한 자들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죄의식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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