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법 재의결 불가, 鄭 의장 독단 상정 탓”
김도읍 “국회법 재의결 불가, 鄭 의장 독단 상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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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등으로 상정 안 된 관례 깨고 정의화 의장이 기습 상정”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단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본회의에 기습, 독단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사진/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하자 “단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본회의에 기습, 독단적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재의결할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은 꼼수라고 지적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부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라든지 상시청문회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지난 10개월 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그런 법안을 여야 합의를 깨고 정 의장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상정해 버렸다”고 거듭 ‘정의화 책임론’을 내세웠다.
 
또 김 원내수석은 “이 법은 19대 국회에 계류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재의 요구가 되었다는 상황이 하나 가미된 것일 뿐 다른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과 똑같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은 헌법 51조에 다라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대 첫 원내대표단 회의에선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도 야당과 충돌했는데, “지난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누는 게 맞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박 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다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지금 야당에선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어 “야당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온 안 중 한 보 양보해주면 원 구성 협상은 약속한대로 7일 의장단, 9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가능하다”며 “협상의 정신을 받들어 야당의 통큰 양보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현재 수석들 간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상임위 배분은 별도고 국회의장단은 별개로 논의하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용키 어려운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양보다. 야당에서 2당이긴 하지만 여당으로선 꼭 지켜야 할 상임위에 대해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협상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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