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고 의무 위반 경고조치

금감원은 효성이 지난 1999년 8월5일 발행한 제190회차와 2000년 11월2일 발행한 제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석래 회장은 제200회차 BW 275만달러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로 차명 취득한 이후, 2005.7월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효성의 주식 365,494주를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 기간 중 전량 매도했다.
그 결과 조 회장은 취득가액이 28억원이고,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19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조 회장을 해외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추가로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과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1.36%)한 것도 인지했다. 다만 위반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2009년 2월 완성돼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경고조치했다.
검찰은 제200회차 7,694,636달러에 대해 조 회장이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69억원의 차익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9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1심)은 조석래의 차명을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15일 무죄를 선고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형사재판을 통해 홍콩 등 해외소재 4개 SPC가 1천만달러 가량의 BW를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총수일가 소각분 3천5백만달러 분을 제외한 나머지 1천5백만달러 가량의 BW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금융감독당국과 국세청이 그 행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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