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원심 확정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의석이 11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59. 전남 해남 진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재출마도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등과 범의의 연결을 통하여 공모하고 실제 행위자인 김모씨 일행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해남군의원 김모씨와 선거책임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해 3월 구속된 뒤 한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정기국회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내심 당황해하면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며 "주심대법관이 7월11일자로 부임해 충분한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조속히 선고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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