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500만원 이하 벌금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꽃게 금어기간(7월1-8월31일)에 살아있는 국내산 꽃게를 구입, 요리해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꽃게전문 음식점 주인 한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꽃게 금어기간인 지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꽃게요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살아 있는 꽃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의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에 일부 어민이 잡은 꽃게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한씨 등을 상대로 꽃게 유통 경로를 역추적, 꽃게를 잡은 어민도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꽃게 금어기간에 꽃게를 잡거나 운반, 판매 등을 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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