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매매 교수 7명 집행유예 선고
학위매매 교수 7명 집행유예 선고
  • 김윤재
  • 승인 2006.08.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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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비·논문 심사비등 명목 금품받은 혐의
개업의로 부터 돈을 받고‘학위 매매’를 해온 국립대 교수 7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2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4일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개업의로 부터 실험비와 논문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의대 배모 교수(49)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김모 교수(50)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의·치대 교수 5명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1000만원∼400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논문 추천 및 심사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부정하게 돈을 받고 액수도 의례적 수준으로 보기에는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직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을 저버리고 학위와 논문에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개업의들로 부터 실험비와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에서 1억47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전공의를 대신해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 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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