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중형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해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인 친딸(15)을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성추행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딸(14)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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