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보증의 의미로 판단

2014년 12월, B씨는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의하면 1996∼1998년 B씨는 안 씨의 어머니 C씨에게 약 9천만원을 빌려줬고 C씨는 이자 약 3천만원을 더한 금액인 1억3천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했다.
C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는 2001년 9월경 C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 그 다음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C씨가 1천만원 만을 돌려주자, 이에 B씨는 안 씨를 찾아 어머니 C씨의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했다. 때문에 안 씨가 당시 B씨에게 각서를 써준 것이다.
각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진바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이 되면 안 씨가 어머니 C씨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고 언급하고 각서의 효력·존재는 인정했으나 주 채무자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듯 채권의 소멸시효가 충족되기도 한다. 이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민법총칙 168조는 다음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가 속칭 ‘초기화’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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