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답변서에 진술기회 부여, 그후엔 추가적 내용만 내도록

1일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들의 분량을 30쪽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대법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민사소송법학회와 법무부 및 관련기관들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 골자는 소장 · 답변서에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후 제출하는 서면에는 추가 내용만 기재하여 앞서 낸 서면과 중복내용이 없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제출한 준비서면이 30쪽이 넘으면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30쪽 이내로 분량을 줄여서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물론 재판장 당사자 간 합의한 했을 땐 30쪽이 넘는 서면을 낼 수 있다.
단 훈시규정이기에 위반해도 접수거부 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법원의 사건 파악이 어렵게 많은 분량을 낸다면 자충수를 두는 것이므로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에 의하면 1심 민사합의 사건 297건에 대해서 준비서면 양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 평균 준비서면 총 분량은 62쪽, 준비서면 제출 횟수는 평균 5회로 드러났다. 1회에 평균 12쪽을 내는 것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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