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파견, 회계장부·하드디스크 확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 및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과정 측면에서 검찰이 비리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롯데면세점으로 유입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관 100여명을 파견해 컴퓨터 회계 장부, 협력사 입점 리스트, 하드 디스크(HDD)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조치는 자의적이 아니라 판사(법관)의 허락 하에 이뤄진다. 형소법 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사건과 연관이 있을 시에 한정해 검찰은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수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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