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수거권을 준다고 고철업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챙긴 배(65)씨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1년 동안 대기업‧국방부‧코레일 등에서 발생하는 폐지‧고철‧케이블 등을 수거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고철업자들을 속여 4명의 고철업자들에게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배(65)씨는 복지재단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바람에 피해가 많을 뿐더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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