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상윤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김일곤(49)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더불어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일곤)이 저지른 범행과 수사하는 과정 중 법정에서 보인 행동‧태도에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생명까지 박탈할만한 이유조차 없어 인정해 줄수있는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 9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김일곤(49)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궤변을 늘어놓아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
작년 9월 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일곤(49)은 주(사건 당시 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 한 후 끌고 다니다 살해 하고 시신을 훼손해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일곤(49)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사형을 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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