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후배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집안일 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주(19)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정현 판사는 재판에서 “주(19)씨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대상이 어린 학생인 것을 보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 소년법상 소년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양형 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31일 오후 6시쯤에 주(19)씨에게 옷을 주라는 부탁을 받고 주(19)씨의 집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주(19)씨는 집에 온 후배 김(15)씨에게 상체의 문신을 보여주며, ‘돈 있냐?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구해와’라고 말하며 3만원을 빼앗아 협박하고 갈취하여 기소됐으며, 또 한 김(15)씨를 집밖으로 못나가게 가둬두고 설거지‧방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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