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납부 예외로 간주
'낙하산', '보상'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다. 전재희 의원은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의 자신 소유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2002년 4월15일~2003년 1월2일, 올해 3월22일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역가입자였던 이 이사장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납부 예외로 간주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이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때 200만원 안팎의 월소득을 신고했지만 연 2억원 넘는 진료비를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점으로 미뤄 소득신고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고경화 의원도 이 이사장이 치과 재직시절에 5건의 진료비를 부당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이날 밤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이사장은 해명서를 통해 "본인 소유 건물은 대구시 중구 문화동의 대지 24평, 건물 20평 짜리 단독 1층 건물로 구입 당시부터 홀로 계신 장모(71세)께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관리를 장모에게 맡겨 놓아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안돼 있는 것을 알게 돼 6월17일 사업자등록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소급해서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치과는 자신이 경영한 게 아니고 봉직의로 근무했던 만큼 신고의무는 사용주한테 있는 것으로, 자신이 축소신고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 과실로 본의 아니게 이런 사태를 초래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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