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어머니4년 무속인8년' 징역구형
세 모자 사건,'어머니4년 무속인8년' 징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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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과 아들들이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면 관련 수사기관에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한 어머니와 무속인한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허위신고를 하고 하게 시킨 혐의로 어머니 이(44·여)씨와 무속인 김(56·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모자 사건'인 이번 사건은 어머니 이(44)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 즉 세 모자가 남편 A(45)씨와 그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전국에 관련 수사기관에 45차례 허위신고를 했고, 무속인 김(56)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한다.’며 이(44)씨에게 43차례 허위 신고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아들 두 명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고 A(45)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짓 진술까지 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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