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비리를 서슴지 않고 일삼던 공군 중령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은 “공군 중령 김(53)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령 김(53)씨는 지난 2013년 1월 22일부터 지난 2014년 4월4월까지 공군사관학교의 행정부 군수처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하는 동안 무려 21여 차례나 지각을 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공군참모총장의 회식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부대원 4명과 청주의 한 식당에 술을 마시며 명령불복종도 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회식자리에 옆에 있던 A하사를 추행하다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개월과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수송대 회식이 끝나고 관사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B하사를 추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군 검찰단에서 조사 중 김 중령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더 드러났다. 부대 부하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부하들에게 폭언행위도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관용차를 개인적인 일로 몰고 다니며, 자신이 필요한 물품이나 노래방 비용을 부하 직원에게 내게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군 검찰단은 이번 조사에 의거하여 김 중령을 지난 2014년 6월 16일 해임 처분 했다. 그러나 김 중령은 이번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자. 또 다시 김 중령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