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PSD... '구의역 사고 유족'과 보상금 협의 난항
은성PSD... '구의역 사고 유족'과 보상금 협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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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 사건의 보상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의 우형찬 의원은 ‘은성PSD가 보험금를 제외하고 유족들에게 줄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최근에 말을 바꿔 보상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 7조7항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은성PSD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우형찬 의원은 “지난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일어난 2013년 1월 이후에 유가족의 보상금 관련 소송을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패소하면서 4,000만원정도의 보상금이 위로금으로 지급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배상 받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우형찬 의원이 은성PSD에게 보상금 문제로 계속된 질책이 이어지자. 은성PSD 대표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이 숨졌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성PSD 이씨는 ‘아직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내지 못한 것 뿐이지 안준다고 한 것은 와전된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메트로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공백으로 인해 한달 정도만 은성PSD와 계약을 연장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메트로가 직접 수리 업무를 맡거나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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