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명목으로 SK텔레콤 150억원, LG텔레콤24억원, KTF 9억원의 수익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5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담긴 '야설'(야한소설)을 서비스해 온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 41곳 및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야설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및 운영자 5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동통신사들과 제휴한 뒤,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22일까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야설 수십만편을 게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열람케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화당 100원(1편당 10~30화)을 받는 방법으로 각각 480만원~8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동통신 3사는 이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 중 '야설서비스' 코너를 제공하는 대가로 테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로 등으로 SK텔레콤 150억원, LG텔레콤 24억원, KTF 9억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야설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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