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동생 부부 4명이 수천억원대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를 밀반입 해 국내에 유통시키다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25일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 판매한 윤모(42.여), 홍모씨(34)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윤씨의 남편(52)과 홍씨의 아내(32)는 부부 관계여서 불입건 처리됐다.
또 해경은 윤씨 등의 비밀창고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 2500개(정품시가 300억원 추산)를 압수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남대문 시계 전문 도.소매상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개당 5000원 상당의 마진을 남기고 파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5만여개(정품시가 7천억원 추산)를 판매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도.소매상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을 이용해 중국산 로렉스.피아제 등 가짜 명품 시계를 밀반입 해 서울 중구 남창동 인근 주택 비밀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가짜 명품시계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소매업자들과 주로 호텔주변 도로변과 지하철역 지하도 등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시계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윤씨 등의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가짜 명품 시계들이 A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뤄 전국 유통망을 통해 고가에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세관과 합동으로 전문 밀수조직 및 수도권 일대의 시계 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