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낙뢰사고 '조종사 과실'
아시아나항공 낙뢰사고 '조종사 과실'
  • 박수진
  • 승인 2006.08.2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조종사 포상은 이뤄질 것
지난 6월9일 낙뢰사고를 당해 비상 착륙했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조종사가 뇌우구름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우박을 맞은 후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회피 비행 동안 뇌우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뇌우 근접 당시 선택한 비행 방향이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어 구름 속 운항 속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조종사가 뇌우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속강화 속도를 35초간 유지한 것과 뇌우 사고를 당한 후에도 최고 속도에 해당하는 346.4노트까지 증속한 게 잘못이란 것이다. 관제소와 기상대의 잘못도 밝혀졌다.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는 사고 항공기에 대해 구름대의 위치를 조언하지 않았고 기상대도 정확한 기상악화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과 기상청 등 해당기관에 대해 모두 9건의 안전권고를 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4건의 안전권고를 해 이번 항공기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항공사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가 회피하려 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며 "조종사에 대한 포상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공항을 이륙해 김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 8942평은 갑작스런 우박과 낙뢰가 조종석을 덮쳐 항공기 앞부분(레이더돔)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수동 비행으로 전환한 사고 항공기는 수동비행으로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사고 발생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사 이래 단 두차례 밖에 수여하지 않았던 조종사의 최고 명예인 웰던(WELLDONE) 표창을 수여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항공기가 피할 수 없었던 악천후가 아니라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