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전달··· 이차보전 지원도 연장필요

7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업인 실익증진 및 김영란법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임시대의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해당 내용과 현안 사항을 건의문으로 채택한 것이다.
건의문에서 농협은 선물액이 5만원으로 제한될시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은 물론 이것은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을 강조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차보전’이란 농협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협관련채권을 발행하면 빌린 자금에 따른 이자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청의 주 목적은 농민 지원이다.
한편 농협은 3대 요구사항으로 부정청탁금지법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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