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김학봉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돈 때문에 살인한 게 아니다”라며 “짜증 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는 게 어려워 힘든데다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과거 강도 살인 전과가 있고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앞서 김학봉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1년 강도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5년 동안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달 정신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정신분열의 일종인 조현병 약을 처방받는 등 그 동안 여러 차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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