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손배소 제기
포스코, 포항건설노조에 손배소 제기
  • 김윤재
  • 승인 2006.08.25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와 노조원 62명에 16억3천만원 청구
포스코는 25일 파업기간 9일간 본사를 점거했던 포항지역건설노조측과 노조 집행부 간부 등 구속 또는 수배된 62명을 상대로 16억3천27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포스코는 점거가 끝난 지난 달 21일 이후 지금까지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한 뒤 법무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4시30분께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액수는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기간 건물손상비 7억4천만원과 통신시설 2억8천만원, 사무기기 1억7천만원을 비롯해 수리비와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라고 포스코가 밝혔다. 대상은 건설 노조와 불법점거에 따른 구속자 58명과 수배자 등 형사처벌 대상인 노조집행부와 강성노조원 등 62명이며 단순가담자는 제외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는 노조원이 있을 경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의 각종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파업사태를 조기 해소하고 지역민이 화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로 액수와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포스코의 손배소 제기는 노조 탄압용"이라며 "손배소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립구도로 몰고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6월 말 파업에 돌입한 뒤 포항제철소 내 중단된 공사현장에 포스코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7월13일부터 9일간 노조원 2천500여명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 농성을 벌여 노조 집행부 등 58명이 구속되고 4명이 수배됐다. 수배자 중 노조부위원장 지모씨는 지난 23일 검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