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도핑’ 샤라포바 자격정지 2년 징계… 리우 출전 불가
ITF, ‘도핑’ 샤라포바 자격정지 2년 징계… 리우 출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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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ITF,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간과 자원을 들여”
▲ 마리아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징계/ 사진 : ⓒ마리아 샤라포바 공식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29, 러시아)가 2년 동안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는 9일(한국시간) 샤라포바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1월 26일(현지시간) 소급 적용되는 이 징계로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도 무산위기에 놓였다.
 
샤라포바는 “공정하지 않은 가혹한 조처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ITF는 4년 자격금지를 요청했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샤라포바가 복용한 약물은 ‘멜도니엄’이다. 2006년부터 부정맥과 당뇨병으로 이 약을 복용해왔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자격정지로 인해 2016년 호주 오픈은 실격됐고 리우올림픽에도 나서지 못하면서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때문에 샤라포바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17세의 나이로 영국 윔블던을 제패한 최초의 러시아 선수로서 혜성처럼 등장한 샤라포바는 2006년 US 오픈, 2008년 호주 오픈, 2012년·2014년 프랑스 오픈 등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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