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인이 경영하는 코윈솔루션의 지분 0.49% 소유
청와대에 파견나와 있던 국세청 사무관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분을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5일 국세청에서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로 파견나와 있던 권모 사무관이 모친 명의로 친구 부인이 경영하는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의 지분 0.49%(1만5000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영주 민정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청와대 비서실 파견 직원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비서관은 "조사 결과를 오늘 검찰에 통보했으며 권 사무관이 청와대 비서실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으로 전출했다"고 말했다. 코윈솔루션의 지분 소유 현황은 2001년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는데 권 사무관은 코윈솔루션의 지분을 2001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사무관은 국세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양모씨(46)를 통해 양모씨의 부인 최춘자씨가 대표로 있는 코윈솔루션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표를 낸 상태다.
남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권 사무관의 청탁 행위와 이에 따른 금품 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권 사무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양모씨와 (코윈솔루션과 관련해) 의논을 한 적이 있으나 다른 외부기관에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권 사무관이 청와대에 파견된 경위에 대해서는 "권 사무관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민원제도 혁신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때 정책제안에 공모해 채택된 적도 있었다"며 "2004년 3월께 결원이 발생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적격자로 판단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이 보유한 코윈솔루션의 주식은 액면가가 500원이다. 남 비서관은 이와 관련, "코윈솔루션은 올 2월에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주식의 시장 가치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코윈솔루션은 1993년 자본금 16억원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8월30일 자본금을 19억원으로 증자하고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7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올해 2월21일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