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66건으로 파악
제주지역에 5만평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66건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을 앞두고 보전지역 1, 2등급 토지를 제외한 미개발 대단위 토지 112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지와 목장용지, 마을소유 토지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46건은 국립공원과 오름, '곶자왈'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밖에 한국토지공사 등이 개발예정부지를 상당면적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실질적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한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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