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김영란법...내 업무에 타격 줄 것'
직장인 45%, '김영란법...내 업무에 타격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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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종사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업무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했다 / ⓒ 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직장인 45%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업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크루트가 김영란법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45%가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는 직종은 ‘건설/건축/토목/환경’ 분야(73%)로 나타났다.

이어 ‘마케팅/광고/홍보/조사’ 분야와 ‘의료/간호/보건/복지’, ‘교육/교사/강사/교직원’ 3개 분야 종사자들의 57%가 김영란법의 영향력을 예상했다.

또 이들이 접대 목적으로 지출하는 한 달 평균 금액은 10만원 이내’, ‘11만원~49만원’이라는 대답이 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없다’는 의견도 22%로 나왔다.

이어 ‘50만원~99만원’이 13%, ‘100만원대’가 6%, ‘200만원대’가 4%, ‘3-400만원대’는 1%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500만원 이상’이라는 2%의 의견도 있었다.

반면 직장인 상당수는 김영란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한 일이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공무원 및 공직사회에서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접대비 한도 금액에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이 거래처 직원 1인에게 접대비는 3만원, 식사비는 5만원, 선물비는 1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인들은 접대비로는 16만원, 식사비는 10만원, 선물비는 14만원 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1,105명을 대상으로 실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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