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주민'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전남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주민'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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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한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들과 취재진 앞에 섰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남의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전남목포경찰서는 “사전에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뒤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학부모 박(49)씨와 김(38)씨, 주민 이(34)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여교사에게 다가가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관사로 데려다주는 척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검찰까지 호송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호송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혐의를 인정하냐’는 말에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전 공모에 관해서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공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등학교 관사 인근 CCTV를 판독한 결과 피의자 박(49)씨는 관사에 두 차례, 김(38)씨는 세 차례, 이(34)씨는 두 차례씩 차량을 이용하여 관사에 왔다 간 것을 파악했으며 관사 앞에서 한 차례는 세 차량 모두 함께 있었다는 상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세 피의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김(38)씨가 박(49)씨에게 통화를 여섯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뒤 관사로 향한 점과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의자들끼리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부분도 사전 공모 후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세 명의 피의자들은 사전 공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에게 강간치상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간치상혐의는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에게 무기 또는 징역 10년이상의 형을 줄 수 있는 혐의이다. 특수강간은 징역 5년이상인 반면 강간치상은 형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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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민국 2016-06-10 17:28:56
절단을 해라 달고 다니게 두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