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싸움'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세탁기 싸움'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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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시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과 홍보담당 전 모 전무도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 등이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작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문 연결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박람회에서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한 점,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당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세탁기 조모 상무(51)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56)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1심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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