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로 이 중 경찰이 불허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반면 경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한 바 있다고 전하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더욱이 박 의원은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