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중형선고
'베트남 국적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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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30대 남성이 배트남 출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베트남 출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38)씨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A(38)씨는 올해 1월 18일 오후 6시경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B(13)양에게 다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해놓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함께 넣어온 B양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B양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씨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2)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B양과 어머니가 A씨를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A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해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B양을 성추행한 혐의와 올해 1월 17일 잠이든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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