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은 앞으로 3년 임금 등 체불액 내용과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