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도 징역형
종교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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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입영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입대하지 않은 이(21)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21)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 종교적 교리에 의해 벙역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21)씨는 작년 12월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원래 입대일로부터 3일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병역 거부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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