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명, 野 7명 구성…여야 간 협치가 돼야 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당은 5명이고 야당이 7명이다. 그야말로 여야 간의 협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보위원회는 그동안 여야 간사 간에 모든 걸 협의해서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았다는 데 우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국회의원 입장이지 국정원 입장이 아니다”면서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갈지 개혁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정보기관이 역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통일기반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주변을 둘러싼 정보수집, 이런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색출해내고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이런 법들을 적용해서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오해 받았던 정치관여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일체 할 수 없도록 법으로도 돼 있지만 국정원에서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야당에서 인권침해나 국내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2001년 당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올 때는 이 법안이 굉장히 강한 법이었지만 그걸 손질을 많이 해 이번에는 견제장치도 많이 넣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며 “IS와 관계된 또 다른 테러단체와 관계된 외국인이 주 대상이고 국내인은 IS가입 의혹, 자생테러대상자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한 수십 명 뿐이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데 대해 “여야간에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뜯어보면 법을 개정할 부분이 없다”며 “개정하면 오히려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법이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현재도 법으로는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북한에서 지금까지 공공기관, 은행 이런 데 대상으로 (해킹)했는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야 우리의 위험을 적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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