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13일 전부 개정고시하고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 및 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했다.
이외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해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표준 도안을 사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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