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현재 전국 야영장을 1,917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 등록 야영장은 1,251개소(65.3%), 등록 가능 야영장은 400개소(20.8%), 등록 곤란 야영장은 224개소(11.7%), 자진폐쇄 야영장은 42개소(2.2%)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등록 가능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으로서, 등록 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을 유도하는 반면, 등록 곤란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발을 통한 폐쇄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했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야영장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야영장들은 계곡, 산지 등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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