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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을 통해 백억원대 성인 PC도박을 운영한 K사 대표 이모씨(39) 등 3명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씨(25)등 직원 6명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6명과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전국 190여개 가맹점의 PC방 손님들을 상대로 고스톱 등 100억대 도박을 알선한 뒤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한 게임당 8%의 수수료를 받아 2%를 손님들에게 '잭팟'이란 명목으로 제공하고, 4%는 가맹점, 나머지 2%는 자신들이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PC도박에 프로그램 개발자와 서버관리자를 쫓는 한편 이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승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