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국회의원에 예외조항 둬서는 안돼
김영란법,국회의원에 예외조항 둬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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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시행 앞두고 의원도 대상에 포함 시켜야...한목소리
▲ 민 대다수는 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SBS뉴스캡쳐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국민 대다수는 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갤럽이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처럼 대가성이 없더라도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즉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포장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상에서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언론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 법안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을 세웠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국회·갑질하는 국회’였다. 법안처리율 43.2%로 역대최저, 테러방지법 반대 위한 필리버스터 192시간 25분(야당의원 38명) 역대 최대, 책 ‘카드깡 강매’, ‘보좌관 급여편취’, ‘친인척 보좌진 특혜채용’, ‘로스쿨 압력행사’로 오점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키는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 제안된 김영란 법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진 / SBS뉴스캡쳐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정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김영란법을 두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번 시행령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들은 실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무원들과 언론계 등 이법의 저촉을 받는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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