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좌시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판교 중대형 분양을 계기로 인근 용인 등에서 분양가를 높이려는 일부 업체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판교 신도시 중대형 주택이 채권입찰제의 적용으로 평당 실분양가가 1천800만원을 넘는다고 하자 일부 주택건설업체와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도 지난 25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 출연, "판교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이 받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행위가 만연한다면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1천311만원이고 매입상한 채권을 모두 산다고 했을때 실제 당첨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1천843만원인데도 업체들이 이를 분양가로 간주해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등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일부 업체는 지난해 평당 1천100만-1천200만원이었던 분양가를 판교 중대형 수준인 1천500만-1천700만원선에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용인 등에서 나오게될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밀 감시하는 한편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의 도입취지는 중대형 주택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며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분양가를 높이려 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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