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복논란 KT, 劍 불기소처분
내부고발자 보복논란 KT, 劍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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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부당한 처분에 항고
▲ 내부고발자를 지속적으로 보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KT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항고 의사를 밝혔다.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고 항고이유를 내비쳤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내부고발자를 지속적으로 보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KT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항고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참여연대가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다양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고 항고이유를 내비쳤다.

제보자인 KT직원 이해관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이뤄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KT가 투표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후 KT는 내부고발을 한 이 씨에 대해 전보조치와 무단조퇴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 씨가 2016년 2월 복직했지만 KT는 이 씨가 복직하자, 집요하게 다시 한 번 해임 사유와 동일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6년 3월 감봉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봉처분은 해임처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KT를 지난 3월 10일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는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 씨가 허리 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징계의 구실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검찰의 처분은 수위를 낮춰가면서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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