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법정공방 가나
서울시-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법정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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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조성 놓고 이견 차 커
▲ 서울시(박원순,사진 좌) 가 지난 7일 보내 온 수서동 727 부지(3070㎡) 광장 조성에 대한 강남구(신연희,사진 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강남구는 16일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놓고 맞불을 놓으면서 급기야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 7일 보내 온 수서동 727 부지(3070㎡) 광장 조성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강남구는 16일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에 강남구가 광장 조성을 위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책과제를 무산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를 자진해서 고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제16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수서동 727 번지 일대 3070㎡를 행복주택 41가구, 지역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강남구는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지난 2일 해당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강남구의 고시 방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선 것.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고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구는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을 발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년간 준비한 국가정책 사업인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강남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SRT 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 초년생을 위한 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가까운 미래에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훨씬 능가할 것이 예상됨을 고려할 때 비전개발(광장 조성)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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