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行 출전 불가'...재확인
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行 출전 불가'...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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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박태환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 항소 및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과 관련해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이 바뀌어야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박태환 선수로선 이번 리우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에겐 높은 도덕성과 공인의 품위가 필요하다”며 “어린 선수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핑에는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징계가 끝난 상황이지만 문제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 조항인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을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박태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제수영연맹의 처분에 더한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2중 처벌’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대한체육회는 그의 출전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방침에 박태환 측은 같은 날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보류했던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체육회가 CAS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을 미룰 경우를 대비해 가처분 신청 등 여러가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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